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재판을 받던 중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전 5시 35분께 혈중알코올 농도 0.83% 상태로 울산시 북구 도로 약 3.8㎞ 구간에서 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 승용차를 추돌해 2명에게 각각 전치 6주와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는 해당 사고에 대한 재판을 받던 올해 2월 23일 오후 8시께 충남 서천 도로 약 10㎞ 구간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했지만, 음주·무면허 운전과 도주차량 등으로 실형을 포함해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다"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재판받고 있는 도중 다시 무면허 운전까지 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전 5시 35분께 혈중알코올 농도 0.83% 상태로 울산시 북구 도로 약 3.8㎞ 구간에서 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 승용차를 추돌해 2명에게 각각 전치 6주와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는 해당 사고에 대한 재판을 받던 올해 2월 23일 오후 8시께 충남 서천 도로 약 10㎞ 구간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했지만, 음주·무면허 운전과 도주차량 등으로 실형을 포함해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다"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재판받고 있는 도중 다시 무면허 운전까지 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