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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원고승소 판결은 받았는데요..

  • LV 3 맥주는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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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4969
  • 2018.03.28 23:48

개인적으로 소송해서 소액재판 으로 원고 승소 판결은 받았습니다.

 

금액은 470만원이고 판결날자로 부터 변제하는 날까지 연15프로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부담 

1항은 가집행할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추심을 혼자 하려니 알아볼게 너무 많고 자영업 하다 보니 시간이 없어서..

 

변호사 를 통해서 진행을 할지 신용정보업체를 통해서 할지.. 소액이라 수수료가 더 나가는건 아닌지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알아보니 서울쪽 업체가 많더라구요

여기는 전북권 지방이라 기왕이면 얼굴보고 상담받고 하고 싶은데 온라인으로 의뢰 해도 차이가 없는건지

조언좀 해주세요~ 변호사 사무실로 가는게 나은지 신용정보업체로 가는지 ㅠ

읽어주셔서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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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2 늑대와여우
급한돈 아니면 그냥 달라소리도 하지말고 아에 쌩까고 3-5년 기다리세요.. 그리고는 내용증명 작성해서 보내세요.
원금+그동안에 이자 + 그동안에 들어간 비용 =합계 금액 갚아라하고 안갚을시 재산명시 신청과 강제 집행 들어간다고
그럼 대부분 돈 나옵니다....  포기했겠거니 하게 방심하게 만들은후 두통수 때리는겁니다..  뒤통수 맞아도 싼놈들이고요..
LV 1 해결사김
카톡주세요~ 설명해드릴께요~ ㅋㄷ gyu0209
LV admin 허니스
소액이므로 변호사 사무실이나 신용정보업체는 좀 힘들것 같습니다.

승소문으로 압류나 가압류 신청을 통해서 돈을 받으시던가, 압류후 경매로 돈을 만드셔야 할것 같습니다.
LV 2 킴추억
민사는 그냥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시는게 나을겁니다.
1차 소송 민사소액 사건의 경우 악의적인 사람이면 안갚아요
권고나 마찬가지거든요.. 2차소송이 들어가야 똥줄 타는데 몇개월 걸리니까 소액은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 앞에 무료상담소 있으니까 가서 상담 받으시고 진행 하시는게 나을거같네요.
LV 2 하늘의땅
다른 것보다 상대방이 돈갚을 능력이 있는지가 문제일 겁니다. 소액이건 고액이건 받을 돈이 없는 상황이면 깡패를 고용해서 받으려고 하지 않는한 못받아요. 변호사로 하느냐 신용정보로 하느냐를 고민하기 전에 그것부터 알아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님 돈만 빌린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빌린 건지도 알아보세요. 보통.. 돈이 급해서 빌리는 경우 여기저기서 빌려쓰는 경우가 다반사라..

뭐 한줄정리 하자면..

상대방이 변제능력이 있느냐부터 알아봐라.
LV 5 나라미르
소액재판 승소해도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천원이건, 만원이건 아주 조금이라도 지급하면 지불의사가 있다고 가집행을 못하더라구요.(제 경험은 20년쯤 전이여서 지금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윗분들 말씀대로 무료상담이나 법무사 쪽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을겁니다.
LV admin 허니스
설명을 추가하면 승소문을 가지고 법원에 압류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빨간딱지라고 합니다.  압류는 통장에도 가할수 있고 동산있는 경우 주소지에가서 집기류에 딱지 붙이는 것도 있고,
소유부동산에 압류를 걸수 도 있습니다.
통장이나 부동산인경우는 금액의 차이 , 소액인경우 보면 이미 다른곳에서 은행이나 다른 채권자가 있을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경우 우선순위가 낮아서 힘든경우도 많음,
일반적으로 집기류가 가전제품 등 압류신청을 하고  압류 일에 집행인과 함께 주소지로 가서 빨간딱지를 붙입니다.
이후에. 일정기간 동안 갚지 않으면 법원에서 경매사가 경매일에 해당 압류한 주소지로 갑니다. 그때 같이 가셔서
현장에서 압류된 물품에 경매해서 현금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매 물품의 가치가 낮기에
경매금액이 470만원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고 약간의 loss는 감수해야 합니다. ~~

압류를 무엇으로 할지도 고민해보시고 채무자의 사무실이나 사업자 주소지에 압류할지도 정하셔야 합니다.
시일이 좀 걸리고 ~  생각보단 어렵지 않습니다.
허나 거주지도 없고 사업장등이 없으면 압류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해다 법원주변에 무료법률상담소나 법원에서도 안내해주니 안내를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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