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고로 4대 보험 가입 아직 못하였고요,
근로 계약서는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원래는 대리(직원)으로 11월 1일부터 채용된 다음에
11일 날 다쳐가지고 한 달도 못 채우고 산재를 신청할 수 있죠?
그림 8번 보시면 사업주에게 서명 받았어요....
다친 부위는 좌측 제5, 7, 8, 9 늑골 골절입니다. 총 4군 대 부러진 셈이죠.
의사분께서는 완치되는 기간은 석 달은 봐야 한다고 합니다.
혼자 다친 게 아닌 일하고 있을 때 다친 거라서
사업주분에게 산재보험 서명을 받았습니다.
산재 서류 작성할 때
종사상 지위가 상용이 있고, 임시가 있고, 일용이 있는데요.
일용으로 체크했습니다. 저는 상용으로 하고 싶은데
사업주가 4대 보험 의무위반, 근로 계약서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일용으로 할 수밖에 없네요. 상용으로 산재 신청을 못하는거죠?
한 달 초급이 200만 원입니다. 이래 계산하였을 때
제가 다 완치될 때까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병원다닐 때 제 돈내고
산재보험에 제가 청구하는 건가요?
아니면 산재접수로 돈 안내고 병원 다니는거에요?
영수증 모아보니 1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순서좀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