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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 LV guest 익명
  • 비추천 2
  • 추천 8
  • 조회 4781
  • 2016.12.07 11:30


 

안녕하세요. 

 

★★참고로 4대 보험 가입 아직 못하였고요, 

근로 계약서는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원래는 대리(직원)으로 11월 1일부터 채용된 다음에 

11일 날 다쳐가지고 한 달도 못 채우고 산재를 신청할 수 있죠?

그림 8번 보시면 사업주에게 서명 받았어요....

다친 부위는 좌측 제5, 7, 8, 9 늑골 골절입니다. 총 4군 대 부러진 셈이죠.

의사분께서는 완치되는 기간은 석 달은 봐야 한다고 합니다.

 

 

혼자 다친 게 아닌 일하고 있을 때 다친 거라서

사업주분에게 산재보험 서명을 받았습니다.

 

산재 서류 작성할 때 

종사상 지위가 상용이 있고, 임시가 있고, 일용이 있는데요.

일용으로 체크했습니다. 저는 상용으로 하고 싶은데

사업주가 4대 보험 의무위반, 근로 계약서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일용으로 할 수밖에 없네요. 상용으로 산재 신청을 못하는거죠?

 

한 달 초급이 200만 원입니다. 이래 계산하였을 때 

제가 다 완치될 때까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병원다닐 때 제 돈내고 

산재보험에 제가 청구하는 건가요?

 

아니면 산재접수로 돈 안내고 병원 다니는거에요?

 

영수증 모아보니 1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순서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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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5 한소나무
혼자 힘드시면 근처 근로복지공단으로 가셔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LV 3 ensft
아마 사업주 승인이 있다면 별도 조사없이 바로 상재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 보험금은 기업들이 국가에 내는 보험금이니만큼 국가에서도 그
돈으로  먹고살며 근로자에게 돈을 주는거라 절대 많은돈을 주즨 얺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쓰셨다해도 200 만원급여라고 알고계신다면 그 금액의
70프로정도 받으신다 보면되고요 갈비뼈라서 아마 한달입원 그리고 두달치
통원치료비가 나올듯합니다
병원비  약값등은 개인이 돈을 내든 회사에서 내주는것이든 영수증만 잘
모아두셔요  그럼 치료비는 다 나옵니다
산재산재 하는데 산재는 만약 내가 다쳐 불구가되거나 평생 후유증을 가져
가야하는  사고라면 산재처리하는게 당연한데 그렇지 않고 허리골절 말고
일반 골절같은경우는 그냥 공상처리가 나아요
LV 3 ensft
공상처리는 사업주와 개인간 그냥 합의하는 식이고 3개월 완치라면 3개월간
공상 합의보고 병원입원비 받는게 가장 현명합니다
작은 업체라서 그럴 돈을 못주는 업체라면 산재로 가야히시고 그렇지 않음
그냥 합의보세요 합의금은 3달 노임 그리고 한달 병원입원비 정도로보시고요
그리해도 산재보다 두배는 돈 더받습니다
만약 합의하고 돈받고 다시 산재하게되면 산재처리가 되는데
산재금 받는거만큼 남은  합의금은 다시 사업주에게 반환해야 하니
절대 그렇게까지는 하지마시고요
무작정 산재가 다 좋은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허리 디스크도 한달 입원비 그리고 한달 노임 두달 통원치료비가 전부라 보심
되고요 오른손목 잘라져 평생 불구가되도 3천만원 까지밖에 안나와요
우선은  공상 합의가 최선이고요
평생 후유증이 남을것같거나
회사가 공상합의를 할 그럴 형편이 안된다면 산재를 하세요
현직에서 일하고있는 사람이 조언합니다
LV 3 피들장인형…
여기 오시는 분들을 무시하고자 하는건 아닙니다만,, 왜 이런걸 이런 사이트에서 묻는건지 모르겠네요.
요즘에는 세무서건 국민연금, 건강보험이건 산재 처리하는 근로복지공단이거나 어디든지 자세하게 원하는걸 다 설명해줍니다.
만약 불친절하거나 민원인을 기분 나쁘게 해서 불만민원이 제기되면 기관이나 개인한테 엄청 불이익 오기 때문에 친절하고 상세하게 잘 설명해줍니다. 괜시리 어줍잖게 알면서 자기 생각으로만 얘기하는 소리를 정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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