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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사건 관련 경찰조사

  • LV 6 취중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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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5434
  • 2018.09.03 21:19

1년 반쯤 직장인 신용대출로  1~3일간 연속으로 4군데 금융기관에서 2000만원 가량을 대출 받았습니다.

대출은 제가 직적 각 금융권에 전화한후 진행하였으며, 필요서류 및 재직확인 전화까지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대출을 받고 몇일뒤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대출금은 첫달부터 미납이 되었으며, 얼마뒤 1군데 대부업체에서 저를 경찰에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기로 고소한 이유를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당연히 첫달부터 대출금 변제를 하지 않은점과 짧은 기간 여러군데 동시대출을

진행한점,직장을 그만둔점 등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의 대출사용처가 도박이였습니다.

해당 금융기관에서 받은 600만원의 사용처를 포함 통장내역에는 주식회사 xx로 입금된 내역이 1~2달가량 다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뒤 경찰에서 사기사건 관련 출석요구서가 도착하였지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얼마지나지 않아 사건이 피의자(인지후)로 전환되고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검찰에서는 기소중지로 처분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금까지 흘러 기소중지가 된지도 1년이 훌쩍지나가버렸습니다.

몇일전 해당사건 경찰서 수사관님이 저희 집에 찾아왔었는데, 제가 잠시 외출중이라 부모님에게 아드님의 사건이

너무 장기화 되고 있어, 본인들도 많이 곤란한 상황이며 해당 사건 자체가 중범죄같은 중한 사건은 아니니

경찰조서후 해당금융기관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보기를 바란다고, 빠른 시간안에 경찰서로 방문부탁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수사관님과 통화후 경찰출석 날짜를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도박은 한것도 저의 잘못이며, 대출금 변제를 하지 않아 고소당한것을 당연히 생각하며 지금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어서 죄를 달게 받고, 새롭게 출발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해당 대부업체와의 합의부분은 어떻게든 이루어낼려고 생각중이긴한데

도박의 입금내역때문에 도박죄까지 엎어져 처벌을 받을까 너무 염려가 됩니다.

 

일단 출석할때에는 통장내역등등을 챙겨오라고 하시지는 않았지만, 경찰조서시 기본 질문이 대출금 사용처일텐데

이리저리 둘러대기도 모하고, 혹여나 둘러대서 넘어갔다가 추후에 통장내역이라도 제출하라고 하면 어쩌나 고민이네요.

 

질문

1. 현재 저의 상황에서 경찰 조서시에 수사관님께 미리 대출사용처가 도박인것을 자진 실토 후 선처를 구하는게 맞을까요?

2. 만약 도박사실이 드러났다는 가정하에 도박은 해당 사기사건과는 별개이므로, 추후의 도박의 처벌을 따로 받는건가요?

3. 일단 제 상황에서 저의 사건의 금액과 사안이 그리 크지 않아서, 기소중지 상태에서 체포영장은 발부가 안된거 같은데

그래도 현재 제가 기소중지 상태인데, 경찰조서시 도박문제가 추가로 밝혀진다면 혹여나 구속이 될만한 사안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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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6 popo50
와 진짜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도 회사가 국가돈 횡령한 일로 경찰 조사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부자회사인데 부도덕적으로 국가돈을 횡령했더라구요.  그건으로 여러직원들이 경찰조사를 받았는데요.  경찰이 도와줄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리곤 직원들끼리 이간질을 시킵니다. 서로 이간질시켜요.  너를 도와주겠다. 너만 빠져나가라. 어차피 사장이 한짓인데 네가 피해볼일이 뭐있냐? 그넘을 넘기고 네가 안전해져라.  네가 참고인인데 자칫하면 피고인으로 전환될수도 있다라고 말하며 협박도 해요.  그런데 다른사람들한테도 다 그런식으로 말했더군요.  그 일로 가까웠던 직장동료들하고 관계가 소원해졌어요. 경찰서에서 나와서 직원들하고 얘기하다가 경찰 이간질에 서로 물리고 당한걸 알게된거죠.  알아서 행동하세요. 그런일을 당하고나니 믿을사람이 없더라구요.  참고인이건 고소인이건 경찰서는 갈데가 못됩니다. 더군다나 피고인 자격으로 가서 경찰이 하는말 다 믿으면 바보.
LV 2 데데뎁
경찰조사 계속 미루다보면 나중엔 영장나옵니다.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기에 기소중지상태로 10년경과한다면 더이상 처벌은 없습니다.
10년간 두려움에 떨면서 언제기소될지 언제영장이나와 체포당할지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야겠죠..

처음 대출때 도박목적인데 다른걸로 속여서 대출받은거라면 사기죄가됩니다.
처음부터 불법적인목적으로 금융기관을 속일생각으로 대출받았다고 판단되어지기때문입니다.

경찰조사가서 생활비로 쓰려고했다가 사치가심해서 쇼핑이든뭐든 다 썼다고하세요
피의자의 가장큰권리중하나가 거짓말해도 무죄 '자기증거'인멸해도 무죄라는겁니다.
피고인은 법정가서 거짓말해도 위증죄로 처벌안합니다.
그 거짓말을 밝혀내는게 수사기관의 일이니깐요..
부작용이라면 거짓말이 들통난다면 감형받기 힘들어집니다. 알아서 잘 선택하셔야합니다.

처음부터 사기랑 도박으로같이 재판받으면 병합해서 재판하고 선고할겁니다.
이때 집행유예가 나오면 도박+사기죄는 집유판결난거라 일사부재리로 추후에 재판받았던 행위로 처벌받을일이 없어집니다.

처음부터자백을 하고 반성 한다면 나중 판결에서 정상참작으로 감형받을수도있습니다.
초범이고 채무변제 노력을하고 도박관련치료를 받고 직장을 새로구하고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등 긍정적 행동으로 보여주면 집행유예로 끝날겁니다..
LV 2 데데뎁
기소중지란 범죄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소재불명, 도피 등 이유로 출석하지 않거나 수사기관이 체포하지 못한 경우 발견, 검거 때까지 수사를 일시 중지하는 중간처분이다.

또한, 기소중지는 A급(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자)과 B급(형미집행자, 벌과금미납자), C급(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소재를 파악하여 통보 대상자)으로 나뉜다
LV 2 위증
개인이 빌린 사채가 도박 때문에 생긴 사채라면 개인이 갚는 것이지 이것이 형사나 민사로 해결될 것은 아니라 사료됩니다.
카드사에서 고소당한 것은 한꺼번에 여러 금융에서 한달 기간에 대출 받아 변제하지 않고 직장도 관둔 것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당연히 은행에서 손해 볼 것을 예상해서 고객에세 책임을 떠 넘기고 부실채권으로 빠져나가려는 은행의 못된 처신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해서 경찰에 가서 행동은 윗 분처럼 믿으면 절대 안됩니다. 왜냐하면 개네들은 일제시대의 앞잡이 처럼 거짓 된 행동과 말을 해서
껀수를 올리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당신이 떳떳 하다면 속이지 말고 그때의 일을 시간대 별로 말을 하고  묻는 질문에 정확한 답만 하며 싸인도 확인을 꼭하고 궁금한게 있으면 휴대폰의 녹음 장치를 눌러 보는데서 질문을 묻고 이해하며 녹음 하기를 바랍니다.
 또, 개인이 한 순간의 잘못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것에 대하여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 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 빌린 것은 사기죄 모르고 빌린 것은 아닙니다. 
말 못할게 생기면 묵비권 그리고 기억이 안났다고 하는게 났습니다.
애내들은 자기만 아는 족속들입니다. 국민을 위한 경찰, 검사들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LV 2 날으는닭갈…
저도 약간 비슷한일을 겪었던 사람이라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시면서 빚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빚을 물려받는것도 참 웃기게 물려받았죠.
어떻게된거냐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정부에서 쥐어준 돈 2000만원을 어머니 및 누나 빚 값는데 다써버렸죠.
그땐 아버지가 보험을 안들으셔서 보험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빚을 가지고 계신것도 몰랐죠. 사이가 좀 안좋았었거든요.
그때당시 저는 정착을 못하고 방황을 하던시기라 그냥 그려러니 넘어가고 정처없이 떠돌아 댕겼습니다.
그렇게 6개월뒤 갑자기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몇몇 2금융 및 대부업체에서 가압류통지서가 날라왔다고요.
나중에 알고보니 2금융이하 업체들은 아주 약아빠지게 일부러 유산취소신청을 못하게 할려고 추심을 안했더군요. 6개월까지가 유효기간이라 6개월이후에는 힘들다는걸 악용한거였습니다.
저는 그땐 금융법에 대해서는 몰랐던 시절이라 집 뺏길까봐 부랴부랴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려고 했지만 받질못해서 2금융권이랑 대부업체에 손을 빌릴수밖엔 없었습니다.. 날라왔다는 가압류 통지서가 법적 효율이 없는거라는걸 미리 알았다면 대처를 했을텐데 말이죠... 제 부주의였습니다.
그렇게 해결되고 나니 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진 빚 5000만원을 갚을 능력이 도저히 안되었거든요...
이리저리 빌리기까지 하면서 어찌저찌 2개월까지 은행권 다 갚다가 3개월째에 대부업체 2곳을 못갚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달정도 지나니 갑자기 소송에 휘말리게 된거죠.. 글쓴이님과 같은 사기대출건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더니 지인분은 자기 친구가 경찰인데 한번 물어봐주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분이 제가 약 2~3년동안의 기록이 없다는걸 의심했는지(저는 그냥 방황만 했을뿐 죄를 저지르지 않았거든요 ㅜ.ㅜ), 자기가 알아서 해주겠다고 어머니에게 아들래미를 경찰서로 데리고 오라고 하더군요.(이때 당시에도 저는 타지에 있었습니다.)
차후 법원에서는 제 법위반기록이 없었는지 기소중지상태로 되었고요. 그런데 경찰분은 계속 찾아와서는 후엔 거의 반협박조로 말하고 갔다는 어머니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지인분도 치를 떨었는지 경찰친구와 멀어지고요. 그땐 저는 너무 억울했었습니다. 법원에 직접 찾아가서 저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증명을 하고, 소송취하를 받게 되었으며, 차후 경찰분께 찾아가 소송취하된 서류를 대놓고 보여주면서 따졌더니.. 미안하더랍니다. 그게 끝이였어요... 허무하게 말이죠.. 그 경찰분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도 않고 말이죠.. 저만 힘들게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후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가 회복신청을하였더니 날 고소했던 대부업체는 찍소리도 안하고 그냥 바로 해주더군요.. 보통은 거부하거나 뻐기다가 해주는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5년동안 뼈빠지게 일하면서 돈을 다 갚았고, 지금은 그냥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결론은 경찰 절대 믿지 마세요.

추가로 신용회복신청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자면, 멋모르고 주식투자를 강행했다가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십시요.
어느정도 선에서 거짓을 말해도 상담사는 알아채지만 그냥 넘어가 줍니다. 그런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물론 상담사분과 계속 연락하고 하다보니 안면이 터서 저에게 이런저런 에피소드를 말해주었던걸 말씀드리는겁니다.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면 2금융권까지는 원만한 선에서 바로 신청가능하지만 대부업체에서는 신용회복신청을 거부할수도 있다는거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청하는건 법적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는것과, 대부업체는 제 3자금융권이라고 개인이 개인돈으로 회사를 차린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충분히 거부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겁니다.
LV 2 dbdbqp바보
제가 이상한건가요?

제가 나쁜놈인건가요?

전 댓글들을 보니까 이해할 수가 없네요;;

지금 댓글 다신분들은 글쓴이가 도박하려고 사기 대출받은걸 모르시는건가요?

정황상 부모님과 같이 살고 부모님들도 현재 사건을 인지했지만 글쓴내용으로 보아 글쓴이 혼자 해결하려는 걸로 보이고
부모님은 도와주려고 하지 않거나 능력이 안되어 보이는데...그렇다면 도박이 꾸준히 문제가 되어왔던것도 같고...

딱봐도 대출 받아서 운좋게 돈벌어 보자는 심산으로 하신 것 같고 그러기에는 그전부터 꾸준히 도박을 해온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연 이번일을 잘 해결한다고 한들 이분이 도박을 안 하실까요?

질문내용과 요약내용을 봐도
어떻게든 도박 내용을 빼고 싶어한다는 건데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건 다들 아시잖아요

대출 받은 사유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사용처가 모두 도박관련이라면 검경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모를까요?
지금 둘러대봐야 가중처벌입니다

그냥 도박관련 전과가 없다면 싹싹 비는게 좋을거라 생각됩니다
무조건 선처해달라고 빌어서
이사람이 반성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잘못한 부분은 처벌을 받아야지


댓글다신분들 이해를 못하겠네요
요즘같이 먹고 살기 힘들때 직장 버려가면서 도박하기 위해 대출 받은 사람한테
따끔하게 훈계를 못할망정...

경찰 믿지말라는 둥...
이렇게 저렇게 해보라는 둥...

과연 옳은 것일까요??

글쓴이님 첫달부터 하나도 안 갚았다는건 모두 도박으로 탕진했다는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도적 금융권이 아니라 대부업을 통해서만 대출받은 것도 계획된것 같은데 아니신가요?


초범이고 변제할 의사를 강하게 피력한다면 분명 집유일텐데...
말은 잘못했다지만 빠저나갈 방법을 모색하는걸로 보이는게....안타깝네요


제가 떳떳하고 잘난 놈이라서가 아닙니다...
도덕이라는 과목을 배운 사람으로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에 적어봤습니다
LV 5 그끝은
공감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의 마음을 찢는 죄지요...
다만 글쓴이는 금융계를 사기친거 뿐......
LV 2 MacPilot
제가 경험상 말씀드리면 요새는 인터넷 댓글 고소도 합의금 300이상 그리고 기소유예 나와도 민사로 소송 걸수도 있고 .. 아주 변호사들이 일에 굶주려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데 글올리지 말고... 돈이 없으면 가까운 무료법률센터에 찾아가서 법적으로 무료 상담해보세요.

도박도 일종의 스포츠지만 그돈이 남의 돈이고 갚지도 않아서 큰문제입니다.

상대방에서 작정하면 징역형으로 감옥갈수도 있어요.

변호사 3000만원이상 쓸돈 없으면 좋게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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