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가면 이달의 쿠폰 페이지가 있어서
할인 쿠폰을 꽁자로 줍니다.
1,000원할인 쿠폰도 있고, 20%할인쿠폰도 있고
택배비무료혜택을 받을 수 있고 등등
만일 예를들어 15,900원하는 물건을 구매하면서
1,000원 할인쿠폰을 적용해서 14,900원에 구입을 하면
1,000원은 판매자가 손해를 보고 판매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쇼핑몰에서 준 쿠폰이니 쇼핑몰에서 그 돈을 보전해 주나요?
만일 판매자가 손해를보고 판매를 하는거라면 쿠폰 적용해서 구입 할 경우
제품에 신경을 덜 쓰거나 약간 나쁜 물건을 보내준다거나 하는건 아닐까요?
쇼핑몰 업계의 비밀에 대해 아시는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