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정당히 초록불에 건너고 있다가
범인을 쫓고있는 신호위반 경찰차에 치이게 된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가해자가 되나요?
교통사고 피해자가 되나요?
p.s: 위 질문은 갑자기 궁금해서 적어본거구요.
실은, 제가 며칠전 서울 변두리,
자주다니는 골목인데, 경찰이 아마 순찰차로 동네를 돌고 있었던것 같은데
제가 횡단보다 초록불임을 보고 건너려고 하는데,
저만치에 미쳐 애매하게 신호가 걸려서 못 지나간 경찰차가
지나가려다가.
정말이지 제 무릎 10cm 앞에서 바로 끽하고 멈췄어요.
순간 일반승용차였으면, 운전자를 째려보고, 혼잣말로, 욕을 했겠으나,,
이게 상대가 경찰차다보니,,지금 내가 건너려고 했던게 잘못인가?
보통 소방차나 구급차가 지나가면, 위급사항같아서 자연스레 비켜주긴하는데
그 당시 상황은 사이렌도 켠 상황도 아니고, 그냥 보통 속도로 주행하는 경찰차였거든요
만약에 접촉으로 인해 사고가 나게 되었다면, 그자리에서 또 다른 경찰을 불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