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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진술 일관돼"(상보)

  • LV 15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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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2535
  • 2019.12.12 13:03

관련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대중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A씨의 강제추행 혐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A씨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외에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A씨는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르는 사이의 여성 B씨의 신체 부위를 움켜잡은 혐의를 받았다.

 

1심 법원은 지난해 9월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결과였다. 1심 법원은 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 아내는 1심 판결을 받은 후 억울함을 인터넷 상에 호소한 바 있다. 이것을 계기로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A씨 아내는 인터넷의 게시글을 통해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이후 이뤄진 2심 판결에서도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A씨가 B씨를 성추행 했다는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1심 법원이 내린 형이 무겁다면서 감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와 함께 2심 법원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3년도 함께 내렸다.

 

A씨 측은 불복했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해 심리를 진행하고 이날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A씨는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피해자와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의 고의에 대한 ‘확실한 의심 없는 증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상고기각 판결을 내려 유죄를 확정지었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면서도 “합리적인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한 것이며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은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면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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