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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추행 50대 여고교사 둘, 2심에서 감형···왜?

  • LV 15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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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2423
  • 2019.12.08 07:30

제자들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여고 교사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58)씨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B(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과 아동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1심은 이들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올바른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건강한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지도하며 성폭력 범죄나

성적 학대행위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 고등학교 교사인 이들이 자신들의 제자이자 청소년인 다수의 피해자를

지속·반복적으로 추행했다.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던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1심에서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뒤 항소심에서도 추가 합의에 이르는 등 대부분 내지 상당수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파면처분을 받는 등으로 장기간 근무한 교직 생활을 그만두게 뒀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등의 검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던 광주 모 여고에서 총 49회에 걸쳐 28명의 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A씨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던 B씨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 말까지 26차례에 걸쳐 15명의 학생을 추행한 혐의와

2017년 7월과 8월 사이 4명의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직위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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