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12살이 되도록 학교를 보내지 않은 엄마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취학 연령이 훨씬 지난 딸 B양(12)을 정당한 이유없이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는 등 의무교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개인적 경험으로 갖게 된 학교 생활 및 사회 관계에서의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시키면서 (딸을) 유치원이나 학교에 전혀 보내지 않은 채 장기간 외부와 격리된 생활을 하도록 한 것으로 죄가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학대하거나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취학 연령이 훨씬 지난 딸 B양(12)을 정당한 이유없이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는 등 의무교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개인적 경험으로 갖게 된 학교 생활 및 사회 관계에서의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시키면서 (딸을) 유치원이나 학교에 전혀 보내지 않은 채 장기간 외부와 격리된 생활을 하도록 한 것으로 죄가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학대하거나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