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불만을 갖고 구청에 불을 지른 6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검찰은 12일 오후 도봉구청 여자화장실 쓰레기통에 방화한 뒤 도주한 이모(6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구청의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질렀으며 불은 구청 직원에 의해 꺼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씨는 불을 지른 후 도봉구 방학동의 자신의 집으로 도주한 뒤 경찰과 대치하다 이날 오후 5시 42분쯤 연행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14일 오후 2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검찰은 12일 오후 도봉구청 여자화장실 쓰레기통에 방화한 뒤 도주한 이모(6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구청의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질렀으며 불은 구청 직원에 의해 꺼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씨는 불을 지른 후 도봉구 방학동의 자신의 집으로 도주한 뒤 경찰과 대치하다 이날 오후 5시 42분쯤 연행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14일 오후 2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