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18일 회사 동료들의 지갑을 턴 혐의(절도)로 A(2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4일과 같은달 7일 오전 7시15분께 광주 북구 자신이 다녔던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 2명의 지갑에 든 15만 원을 가져간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 직원이 매일 오전 6시30분부터 교육장에서 교양 수업을 받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교육 도중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속여 빈 사무실에 들어가 지갑을 뒤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나흘(1월4~7일)만 일한 A씨가 입사·퇴사 당일 절도 행각을 벌였다. 다만, 위장 취업이 아닌 직무 부적응에 따른 퇴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4일과 같은달 7일 오전 7시15분께 광주 북구 자신이 다녔던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 2명의 지갑에 든 15만 원을 가져간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 직원이 매일 오전 6시30분부터 교육장에서 교양 수업을 받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교육 도중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속여 빈 사무실에 들어가 지갑을 뒤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나흘(1월4~7일)만 일한 A씨가 입사·퇴사 당일 절도 행각을 벌였다. 다만, 위장 취업이 아닌 직무 부적응에 따른 퇴사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