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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문자신고 45자 제한 논란일자…경찰 "글자수 제한 없애"

  • LV 15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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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2303
  • 2019.01.21 21:59
버스 안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신고가 '문자 45자 제한'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경찰이 '112 긴급신고문자' 서비스의 글자수 제한을 없앴다.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앞을 지나던 마을버스 안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꺼내 휘두르는 것을 보고 버스에 타고 있던 A씨가 문자 신고를 했지만 '시스템 오류'로 누락된 것이 시발점이 됐다.

당시 A씨는 현장을 목격하고 112 신고 문자로 "파란 패딩을 입은 남자가 욕설을 하며 커터칼을 들고 있다"고 경찰에 알렸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신고자가 누구인지만 찾다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철수해 논란이 됐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시스템 오류로 '남성이 흉기를 들고 있다'는 내용이 현장 경찰에게 전달이 안 됐다고 해명했다. A씨가 자신의 신원을 노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신고자를 찾은 것 또한 관련 문자를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원경환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출입 기자단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지난해부터 용량(글자수 확대)을 보강하려고 했는데, 안 된 상태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한 달 내에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 발언 후 약 7시간 만에 조치가 이뤄졌다.

그러나 해당 서비스가 2013년 전국에서 시행된지 6년이 지나서야 이뤄졌다는 점, 관련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나온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서비스를 경찰이 지금껏 방치해온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평균 문자 신고 건수는 16만2000건(서울 기준)이 넘는다. 지난해는 17만2729건, 2017년에는 15만3324건, 2016년에는 16만1497건이었다.

물론 전체 신고 건수 중 문자 신고 비율은 3.8%로 적은 편이지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문자 메시지가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점, 글자수를 일일이 계산해가며 보내는 게 비현실적이라는 점에서 경찰이 해당 서비스를 너무 가볍게 다뤄온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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