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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추가 포장 금지…택배 비닐 '뽁뽁이' 없앤다

  • LV 15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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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2322
  • 2019.01.15 13:20

묶음 포장(사진 왼쪽)과 증정상품 재포장(사진 오른쪽) 사례


정부가 이른바 '1+1' 등 묶음 상품용 추가 포장을 금지한다. 포장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던 마우스와 이어폰 등 소형 전자제품의 포장규제도 신설한다. 택배 포장지에 사용하는 이른바 '뽁뽁이'는 종이 재질로 바꾼다

환경부는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제품 대비 과대한 포장방지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묶음 상품 등 이중 포장은 퇴출 수순을 밟는다. 현행법은 이미 포장돼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1+1' 제품과 증정품 등 추가 포장은 여전하다.

환경부는 이미 포장된 제품을 불필요하게 추가 포장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포장재 사용을 감축하기 위해서다. 테이프 등과 같이 띠 형태로 제품을 붙이는 것은 가능하다.

소형 전자제품의 포장규제도 신설한다. 충전기와 케이블, 이어폰·헤드폰, 마우스, 블루투스 스피커 등 소형 전자제품 5종은 포장공간비율 3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의 규제를 적용한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시판 중인 83개의 전자제품 중 포장공간비율 35% 초과 제품 비율이 62.6%에 이른다. 이어폰 등의 포장지에 제품 외의 여유 공간이 과도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규제에서 제외했던 택배 등 유통포장재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기존 비닐 재질의 완충재(일명 뽁뽁이)를 종이 완충재로 전환하고 신선제품 등에 많이 사용하는 아이스팩은 친환경 제품 사용을 유도한다.

환경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류 등의 과대포장 방지를 위한 집중점검에 나선다. 포장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 수입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업계, 정부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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