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음 포장(사진 왼쪽)과 증정상품 재포장(사진 오른쪽) 사례 |
환경부는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제품 대비 과대한 포장방지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묶음 상품 등 이중 포장은 퇴출 수순을 밟는다. 현행법은 이미 포장돼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1+1' 제품과 증정품 등 추가 포장은 여전하다.
환경부는 이미 포장된 제품을 불필요하게 추가 포장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포장재 사용을 감축하기 위해서다. 테이프 등과 같이 띠 형태로 제품을 붙이는 것은 가능하다.
소형 전자제품의 포장규제도 신설한다. 충전기와 케이블, 이어폰·헤드폰, 마우스, 블루투스 스피커 등 소형 전자제품 5종은 포장공간비율 3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의 규제를 적용한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시판 중인 83개의 전자제품 중 포장공간비율 35% 초과 제품 비율이 62.6%에 이른다. 이어폰 등의 포장지에 제품 외의 여유 공간이 과도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규제에서 제외했던 택배 등 유통포장재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기존 비닐 재질의 완충재(일명 뽁뽁이)를 종이 완충재로 전환하고 신선제품 등에 많이 사용하는 아이스팩은 친환경 제품 사용을 유도한다.
환경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류 등의 과대포장 방지를 위한 집중점검에 나선다. 포장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 수입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업계, 정부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