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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국가(IS) 가입 선동' 30대 시리아인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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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06 15:45
국내에서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활동을 하다가 처음으로 테러방지법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시리아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6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 A(3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불특정 다수에게 테러리즘을 선동하는데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IS조직은 전 세계적으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높은 단체이다"면서 "피고인이 처벌 받지 않는다면 테러를 조장하는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라크인 B씨에게 가입권유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라크인 B씨에게 가입을 권한 것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면서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던 B씨가 의도적으로 피고인을 비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2/0/1/8년 경기 평택시 한 폐차장 등에서 이라크인 직장 동료 B씨 등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IS의 홍보 영상을 보여주며 가입을 권유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지인들에게 IS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한국에 온 뒤에도 시리아에 있는 IS의 본거지를 왕래했으며, A씨의 휴대전화에는 IS가 지시한 지령의 메시지와 관련 동영상이 발견되는 등 실제 IS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로 테러방지법은 테러 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가입을 권유, 선동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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