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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방에서 나온 카메라… 설치한 집주인 경찰 조사받고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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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729
  • 2018.08.12 19:18

드림컴트루재단 법률상담소 블로그 제공

 

피해자 “왜 풀어줬는지 이해 안돼”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이다”


공중화장실,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의 몰래카메라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 여성이 자신의 집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발견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카메라를 설치한 사람은 원룸 주인이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3일 자신의 원룸 천장에 설치된 동작감지센서를 수상하게 여기고 이를 뜯어봤다. 그리고 그 안에 설치된 몰래카메라와 마이크를 발견했다.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조사 결과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람은 집주인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경찰 조사 후 집주인은 풀려났다.

 


A씨는 “경찰은 내가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집 주인으로부터 ‘센서랑 화재경보기가 설치돼 있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 받았고 이를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주인을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며 “만약 내가 그게 몰래카메라인 걸 알았으면 당연히 떼라고 했을 거다. 화재 예방 차원에서 설치했다기에 알았다고 말했을 뿐인데 정말 억울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집주인은 이 집이 오랫동안 비워져 있었기 때문에 센서를 달았다고 말했지만 다른 방들도 오랫동안 비워져 있었다”며 “이 빌딩에서 우리 집에만 센서와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다. 분명 내가 이 집을 계약하고 난 뒤에 센서를 달았다는 증거물도 있다”고 전했다. 또 A씨는 “나와 내 동생은 집주인이 유치장에서 풀려나서 돌아갔다는 것도 형사에게 직접 물어서 알게 됐다. 나와 내 동생은 마땅히 갈 곳도 없는데 정말 답답한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현재 A씨는 성폭력 법률사무소에 해당 사건을 의뢰하고 여성 단체와 연락을 취하고 있다.


반면 경찰 관계자는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라면서 “A씨의 주장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가 외국에서 오래 거주해서 우리나라 법률 용어를 잘 모른 데서 온 상황으로 보여진다. 이 사건에 대해서 신고 접수 후 신속히 수사 착수해서 4시간여만에 주거지에서 피의자를 긴급 체포했고 거주지와 건물에서 컴퓨터 및 하드 디스크, 휴대폰 등을 압수했다”며 “혐의는 인정되지만 압수품에서 저장된 불법 촬영 영상을 발견하지 못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디지털 포렌식 등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무엇보다 우리는 피해자에게 당장 이사비용을 청구하고 계약 해지를 하는 등의 사후 절차까지 다 설명해줬다. 그런데 피해자가 가족들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다소 왜곡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찰서는 이러한 사건을 접수하면 아주 민감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이며 수사를 하고 있다. 이번 사안 역시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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