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유성경찰서는 13일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길을 지나가는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A(33)씨를 구속했다.
또 쓰러져 있는 행인을 2차로 차량으로 친 택시운전사 B(59)씨 등 2명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 39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길을 지나던 C(49)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진술했으나, 경찰의 추궁에 음주운전을 자백했다.
경찰은 B씨 등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쓰러져 있는 행인을 2차로 차량으로 친 택시운전사 B(59)씨 등 2명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 39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길을 지나던 C(49)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진술했으나, 경찰의 추궁에 음주운전을 자백했다.
경찰은 B씨 등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