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위 조문에서 '법 앞에 평등'이란
법 적용상의 평등 뿐만 아니라 법 내용상의 평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합리적 근거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
- 8400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해서 집행유예 선고하면, 그게 합리적이냐? 돈 받고 면죄부 판 것이라고 보이지. 그리고 그 돈은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는 것이냐 법인의 재산에서 출연하는 것이냐? 환원의 구체적 계획은? 나중에 특별사면 받으셨쎄여? 1조5천억 횡령한 위대한 분도 사면 혜택 받고?!
- 대통령 및 고위 공직자 여러분~ 당신들 신분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양심과 상식에 맞게 살자 쫌
김아중 대사를 보니 피가 역류한다 이것들아
여기에 이런 글 쓴다고 누가 내 맘을 알아줄꼬?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