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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라인, 'line.co.케이알' 도메인 등록보유자에 승소

  • LV 6 배신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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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4165
  • 2016.02.10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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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차선관리업체에서 2010년에 www.line.co.케이알   도매인 개설

 

2. 2011년에 일본에서 서비스, 2014년에 한국에서 상표 취득한 라인이 line.co.케이알   내놓으라고 조정신청

 

3. 조정위 : 너 이새끼 감히 네이버 앞길을 막아?? 꽁짜로 내놔

 

 

 

 

 

" 기업이 먼저다 "

 

 

 

법원 "메신저 '라인' 관련 상표 널리 알려져 보호 필요성 인정"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네이버의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라인'과 이름이 같은 영문 인터넷 도메인(www.line.co.케이알)을 먼저 등록한 사람이 있더라도 네이버가 이를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A씨가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코퍼레이션을 상대로 "도메인이름 말소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차선(車線)과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2010년 4월 'www.line.co.케이알'이라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해 소유권을 갖고 있다.
조정위는 "A씨가 이 도메인이름을 등록, 보유 또는 사용하는 것은 라인코퍼레이션의 도메인이름 등록·보유·사용을 방해하거나 이 회사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이 있음이 명백하다"며 A씨가 말소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며 "이 도메인이름은 네이버 서비스보다 먼저 등록해 우리 회사 홈페이지 주소로 계속 사용했고 'line'이 보통명사로 선(線)의 의미가 있으므로 이 도메인이름을 쓰는 데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의 라인 서비스 가입자수가 지난해 6억명을 돌파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라인 관련 상표권을 모두 취득했으며 이 이름이 모바일 메신저 식별표지로 국내외 널리 알려진 점 등을 보면 'line'이 보통명사라 해도 피고 이외 제3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A씨가 네이버 측으로부터 도메인이름 양수 요청을 받자 그 대가로 미화 10만 달러를 요구한 사실 등을 들어 인터넷주소자원법이 금지한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주소자원법 12조는 '누구든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 등을 등록·보유·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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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이래도 되는건가요? 이미 라인 서비스 1년전부터 사용하던 거라는데... 판결이 왜 이따구..




 




추천 20 비추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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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6 욱둥이
네버: 얼마에 八래?
A씨: 미화 10만달러 주삼!!
네버: 판사님 얘 도메인 10만달러에 판매한데요!
판사: 도메인 판매 의향이 있고 그 댓가로 고액을 요구했으니 규칙의반~ 그러니 더 유명한 네버가 갖는게 정당함

이런게 법인가요??
LV 8 airwolf
재판 판결이 희한하네..미국서 저러면..큰일나죠~~!!..
LV 3 태대왕새우
와.. 뭐 이딴판결이.....

개한민국사법부 클래스 쩌네요 진짜.
LV 3 착하게살아…
이거 기사로 봤는데 포털 마다 판사가 욕 먹고 있더군요!
LV 5 다이츠17
독도 팔아 먹으려고 연습했네. 한국에 수천년 실효지배 했었어도 일본이 내 놓으라고 하면 바로 줄듯. 악법도 법이라고 미리 연습
LV 3 멀가중
재판은 3심제입니다. 항소해야지요. 유전무죄 무전유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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