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성폭력은 맞는데 성폭행은 아닌 모양이네요. 기자가 실수했네 그려
정말로 성추행이면 징역 3년 정도가 적당할 듯 3년도 엄청 긴거임 군대 두번 가는 거랑 비교하면 됨
그리고 어차피 법적으로 소용도 없는 각서는 뭔 상관인데
암튼 이병헌 사건도 그렇고 관계된 돈이 얼마냐에 따라 형량이 가중처벌이 되는 기이한 한국법정의 현실
상당히 관대하신 톰혹님의 의견 잘 보았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는 각서가 뭔 상관이냐고 하지만.. 형법상.. 강요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5년이하의 징역이 가능하지요.
40여 차례의 성추행은 상습에 해당됩니다. 상습은 가중의 요건이 되지요.
촬영또한 따로 법적 요인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동일사건으로 보기때문에 병합되서 형량이 터무니없이 적은거라 봐야하지요.
성추행 건당 4개월만 잡아도 160개월이 됩니다.
촬영도 따로 계산하면 추가되겠지요.
거기에 강요까지 적용하면 최소 15년정도가 좋을텐데..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처리하니
고작 6년이 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