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시 부가세(부가가치세) 10% 추가됩니다!'란 말을 많이 보신듯한데, 이 말은
'현금결제시 매출을 누락시키겠습니다!'란 말과 같습니다. 매출누락은 범법입니다.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국내에서 공급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 그 공급가액의 10%인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물론, 의료, 학원, 신문 등 국민의 기초생활재화나 문화, 후생관련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 공급자(면세사업자)도 있습니다만,
이 부가세는 소비자의 몫입니다. 즉, 소비자가 지불한 총용역대금안의 10%는 소비자가 나라에 내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공급자인 개인사업자들은 이 10%를 자기들의 매출이라고 잘못알고 있습니다.
부가세는 대표적인 간접세입니다. 직접세인 소득세나 재산세처럼 납세의무자가 직접 부담하는세금이 아니고
소비자가 공급가에 포함하여 납부한 10%의 세금을 공급자가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나라에 대납하는겁니다.
예를 들면, 위 사례에서 떡을 1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다면 약 9,091은 떡의 공급가액이고 약 909원은 떡을 산 사람이
나라에 납부할 부가세인겁니다.
일개 납세자가 소비생활을 하면서 시시때때로 발생하는 부가세를 직접 납부하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가세를 소비자가 부담(담세)하여 공급자에세 지급하면, 공급자인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세를 대신
납부만 하는겁니다.
국정이나 정치판.....나라 곳곳에서 혈세낭비한다 난리인데, 내 세금 눈앞에서 떼먹겠다는 떡집주인 옹호라니요.....
재벌들의 탈세나 고액세금체납자들과 금액적으로 비교대상은 아니나 그 내용은 다를바가 없습니다.
세법도 이 나라의 법이고, 탈세는 범법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사람은 없겠지만 최소한의 법과 질서는 지키려는 노력은 있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속상하는 입장을 공감하시는듯 한데, 문제는 '부자감세'의 주범인 법인세 아니겠습니까?
40%가 넘는 미국에 비해 24%인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중국보다도 낮습니다.
최고세율 38%인 개인사업자(소득 1억5천 이상)와 24%의 법인사업자(대기업).....
각설하고, 부가세에 대한 오해가 있는것 같아서 아침부터 주절거린거지 비난하는건 아닙니다.
또, 떡집이 영세할거다.....마진이 적을것이다.....라고 생각하는건 사실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