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은 제241조에서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여 간통죄를 규정하고 있다.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성관계를 맺음으로 성립하고, 배우자의 고소에 의해 처벌된다. 하지만, 배우자의 고소에는 혼인관계의 종료 혹은 이혼청구소송이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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