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3사 (약정할인위약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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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포스트는 KTOA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에 2014년 01월 19일 게시된 게시물의 링크로 대체합니다.


이동통신사 3사, 약정할인위약금 폐지!
 이동통신사 3사(SKT, KT, LG U+)는 통신사에서 정한 기준일 이후의 가입자에 대해서 중도해지시 약정할인위약금(위약금3)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TV/라디오/언론매체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정할인위약금(위약금3)이 사라지는 대신 단말할인위약금(위약금4)이 새롭게 등장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약정할인위약금이란?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 01일 이전의 가입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시 24개월(혹은 12개월)간 해지없이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기본요금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약정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이동통신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약정할인위약금(위약금3)이라는 명목으로 가입자가 그 동안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청구하였습니다. 약정할인반환금(위약금3)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단에 첨부한 회색표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이 포스트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상단 회색박스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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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포스트는 (사)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로부터 소정의 원고료를 받고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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