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일까요 ?

  • LV guest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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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1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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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달 7월26일 아는 누나집에 집들이겸 놀러같습니다

 

퇴근시간이 느진  누나가 집 비밀번호 를 알려줘서 알구있는 상태였구요

 

문제는 이번달 8월1일 

 

카톡으로  

저:누나 집에놀러가도 되나요?

누나:놀러와도되는데 이번주는 약속이있어

저:네~

누나:내일은 병원갔다 바로 출근할꺼라

누나:8월6일부터는 괜찮음

저:몇일 놀다가도 되죠?

누나:ㅋ 그래도되는데 혼자놀아야될수도있어

저:네

누나:ㅇ

 

저는 카톡내용을   오늘올라오면  약속때문에 못놀아준다는걸로알고 착각해서 (오늘 간다는 열락없이 올라같습니다)

오늘 누나집에서 하루자고 내일 혼자 놀러갈생각으로   

도착해서 쉬고있는대  남자분이 들어오더군요  물건을 가지로 왓다면서

저는 누나가  남자친구가 있다는것을 몰라습니다  남자친구가 있다는걸 알아따면 집들이 이후 놀러올생각을 안하겟죠

그로인해 누나는 남친과 헤어지고   금전 적인 손해를 봐다며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저한테 어느정도 보상을 요구합니다 

 

당일 올라간다는  말없이 누나집에 들어가있던게   주거침입죄가 되겟죠 ... 

하 ...

합의을 한다면 얼마를 줘야할가요 .. 답답함에  글을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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