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후...

  • LV guest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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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18 18:19
  • 문서주소 - /bbs/board.php?bo_table=sangdam&wr_id=108189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현 상황은 아내와 이혼을했고 아이는 제가 양육하기로 합의를 봣습니다.

문제는 상간자의 처리입니다.재판하여 승소까지해서 위자료 3천만원 판결 받았습니다.소송장을 이용하여 상간자 초본을 발급 받아서 법무부에 의뢰를 신청했습니다.헌데 법무부에선 상간자 명의로 된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금융 거래를 안한지 꽤 오래되었다고 합니다.대충 짚어보니 카드나 금융거래는 가족명의를 이용하여 사용하고 월급도 마찬가지로 가족명의를 이용해서 받는것 같습니다.근무하는곳의 사장이 아는분이라 그렇게 해준것 같습니다.재산도 없고 금융거래도 없고...이 상간자를 어떻게하면 좋겠습니까?그리고 현재 이 상간자가 근무하는곳이 저의 사업장하고 가깝습니다.아침 출근할때부터 그 상간자의 차를 보면 참.. 어떻게 이 상간자를 처리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있다면 자세히좀 알려주셧으면 좋겠습니다.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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