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사건 관련 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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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03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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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쯤 직장인 신용대출로  1~3일간 연속으로 4군데 금융기관에서 2000만원 가량을 대출 받았습니다.

대출은 제가 직적 각 금융권에 전화한후 진행하였으며, 필요서류 및 재직확인 전화까지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대출을 받고 몇일뒤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대출금은 첫달부터 미납이 되었으며, 얼마뒤 1군데 대부업체에서 저를 경찰에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기로 고소한 이유를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당연히 첫달부터 대출금 변제를 하지 않은점과 짧은 기간 여러군데 동시대출을

진행한점,직장을 그만둔점 등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의 대출사용처가 도박이였습니다.

해당 금융기관에서 받은 600만원의 사용처를 포함 통장내역에는 주식회사 xx로 입금된 내역이 1~2달가량 다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뒤 경찰에서 사기사건 관련 출석요구서가 도착하였지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얼마지나지 않아 사건이 피의자(인지후)로 전환되고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검찰에서는 기소중지로 처분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금까지 흘러 기소중지가 된지도 1년이 훌쩍지나가버렸습니다.

몇일전 해당사건 경찰서 수사관님이 저희 집에 찾아왔었는데, 제가 잠시 외출중이라 부모님에게 아드님의 사건이

너무 장기화 되고 있어, 본인들도 많이 곤란한 상황이며 해당 사건 자체가 중범죄같은 중한 사건은 아니니

경찰조서후 해당금융기관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보기를 바란다고, 빠른 시간안에 경찰서로 방문부탁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수사관님과 통화후 경찰출석 날짜를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도박은 한것도 저의 잘못이며, 대출금 변제를 하지 않아 고소당한것을 당연히 생각하며 지금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어서 죄를 달게 받고, 새롭게 출발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해당 대부업체와의 합의부분은 어떻게든 이루어낼려고 생각중이긴한데

도박의 입금내역때문에 도박죄까지 엎어져 처벌을 받을까 너무 염려가 됩니다.

 

일단 출석할때에는 통장내역등등을 챙겨오라고 하시지는 않았지만, 경찰조서시 기본 질문이 대출금 사용처일텐데

이리저리 둘러대기도 모하고, 혹여나 둘러대서 넘어갔다가 추후에 통장내역이라도 제출하라고 하면 어쩌나 고민이네요.

 

질문

1. 현재 저의 상황에서 경찰 조서시에 수사관님께 미리 대출사용처가 도박인것을 자진 실토 후 선처를 구하는게 맞을까요?

2. 만약 도박사실이 드러났다는 가정하에 도박은 해당 사기사건과는 별개이므로, 추후의 도박의 처벌을 따로 받는건가요?

3. 일단 제 상황에서 저의 사건의 금액과 사안이 그리 크지 않아서, 기소중지 상태에서 체포영장은 발부가 안된거 같은데

그래도 현재 제가 기소중지 상태인데, 경찰조서시 도박문제가 추가로 밝혀진다면 혹여나 구속이 될만한 사안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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