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을 쫓고있는 신호위반 경찰차에 치이게 된다면,,

  • LV 2 ekaktl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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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3.2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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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정당히 초록불에 건너고 있다가

범인을 쫓고있는 신호위반 경찰차에 치이게 된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가해자가 되나요?

교통사고 피해자가 되나요?

 

 

 

p.s: 위 질문은 갑자기 궁금해서 적어본거구요.

 

실은, 제가 며칠전 서울 변두리, 

자주다니는 골목인데, 경찰이 아마 순찰차로 동네를 돌고 있었던것 같은데

제가 횡단보다 초록불임을 보고 건너려고 하는데, 

저만치에 미쳐 애매하게 신호가 걸려서 못 지나간 경찰차가

지나가려다가.

 

정말이지 제 무릎 10cm 앞에서 바로 끽하고 멈췄어요.

순간 일반승용차였으면, 운전자를 째려보고, 혼잣말로, 욕을 했겠으나,,

이게 상대가 경찰차다보니,,지금 내가 건너려고 했던게 잘못인가?

보통 소방차나 구급차가 지나가면, 위급사항같아서 자연스레 비켜주긴하는데

 

그 당시 상황은 사이렌도 켠 상황도 아니고, 그냥 보통 속도로 주행하는 경찰차였거든요

만약에 접촉으로 인해 사고가 나게 되었다면, 그자리에서 또 다른 경찰을 불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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