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타짜'처럼…2년간 한 명에게 16억원 빼앗은 사기도박단

  • LV 15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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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1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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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여 2년 동안 16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이른바 ‘타짜’ 일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권기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기 도박단 일당 4명 중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피해자를 도박판에 끌어들인 C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 또 다른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4년 4월 2016년 8월까지 피해자 D씨를 상대로 60차례에 걸쳐 사기도박을 벌여 총 16억3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평소 친구처럼 알고 지내던 D씨를 도박판에 끌어들였고 A씨는 도박 구성원을 모집했다. B씨는 현장을 지휘하는 총책임자를 담당했다. 이들은 카드 바꿔치기, 밑장빼기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2년이 넘는 기간 사기도박에 빠져 16억원이 넘는 거액을 잃었고, 그 사이 피해자 가족들도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형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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