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프로포폴 141회 투약..병의원·환자 적발

  • LV 15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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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1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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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유도ㆍ마취 등에 쓰이는 프로포폴을 과도하게 투약받거나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처방한 환자와 병원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검찰과 경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쓴 것으로 의심되는 병ㆍ의원, 동물병원 50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병ㆍ의원 19곳, 동물병원 4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도 같이 적발됐다. 감시 결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25곳에서 프로포폴을 141회 투약하거나, 올해 초 사망신고된 이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수면진정제 504정을 병원에서 처방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진료기록부에 투약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투약한 의사와 환자, 실제 쓴 프로포폴보다 더 많은 양을 썼다고 마약류통합관시스템에 허위로 보고한 후 남은 양을 별도로 보관한 동물병원 원장도 있었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인 메칠페니데이트를 실제 투약하지 않았음에도 처방ㆍ투약했다고 거짓보고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곳을 포함한 의료기관 21곳과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에 대해 검찰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재고량 차이 등 행정처분 대상인 병ㆍ의원 12곳, 동물병원 4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앞서 식약처는 최근 1년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자료를 분석해 점검대상을 정했다. 식약처를 비롯해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수사ㆍ단속기관 6곳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는 이러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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