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100억 공동구매 사기 `우자매맘` 검찰에 넘겨

  • LV 15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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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06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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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우자매맘'이란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공동구매 사기를 벌여 최소 300여 명을 상대로 100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진 30대 여성을 검찰에 넘겼다. 그는 골드바, 상품권 등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물품을 공동구매한다며 돈을 받은 뒤 약속한 물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6일 인천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국민신문고 민원, 고소장이 접수된 인터넷 카페 공동구매장 조 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조씨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변호사를 선임한 뒤 시간을 끌다가 최근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접수된 피해자만 300여 명이며 피해액은 100억원에 육박한다. 경찰은 전국 경찰서에 산발적으로 접수된 해당 사건을 조씨 소재지인 인천서부서로 이관해 일괄 수사를 진행했다. 피해자들에게서 피해 금액에 대한 거래 내역을 토대로 범죄 일람표를 만들었다. 이후 총 피해액을 합산해 조씨 계좌 추적 영장 등 신청을 검토하며 조씨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씨는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간에서 '우자매맘'이란 닉네임으로 공동구매 사업을 벌여왔다. 초기에 분유, 기저귀 등 육아 용품 공동구매로 시작한 조씨는 고객들의 신뢰를 쌓은 뒤 시가 50만원에 달하는 롯데, 국민관광 등 상품권을 24만~29만원에 판매했다. 즉각 현금화가 가능한 물품인 데다 파격적인 시세에 주문이 이어졌고, 피해자들은 개인당 많게는 수억 원대에 이르기까지 사재기를 했다. 조씨는 주문을 받은 뒤 '물품 배송이 늦어진다'는 피해자 항의가 지속되자 지난달 20일 오전에 돌연 업무용·개인용 휴대전화 전원을 꺼놓고 잠적했다. 조씨 배우자는 인천서부서에 조씨 실종 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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