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호프 화장실서 불법 촬영…한국외대 재학생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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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02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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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불법촬영을 한 한국외국어대학교 재학생을 경찰이 체포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밤 11시43분 불법 촬영(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한국외대 재학생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과 외대 정치외교학과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밤 11시20분쯤 정외과 일일호프가 열린 술집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정외과 비대위는 "피해자 한 분이 남녀 화장실 위에 뚫려있는 공간 사이로 휴대폰 케이스를 발견했고 불법 촬영이 의심

된다고 비대위에 제보했다"며 "제보를 받은 즉시 남자 화장실에 들어간 타 단과대 소속인 A씨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화장실을 나와 일일호프를 빠져나가던 A씨의 휴대전화에서 저장된 동영상을 확인하니 범법행위에 대한 물적

증거와 상황 증거가 매우 명확했다"며 "즉시 경찰에 연락한 뒤 피해자와 경찰서로 함께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A씨의 휴대전화에는 또 다른 피해자의 불법 촬영물도 있었다.

비대위는 "일일호프를 주최한 장소 화장실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건물주에게 건의하고 바로 잡을 것을 요청했다"며

"이후 해당 화장실 환경이 개선됐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2일 피해자와 함께 학교 성평등센터에 신고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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