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뺨때리고 주삿바늘 휘두르던 의대 교수, 징역형 확정

  • LV 15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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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1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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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인 전공의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과대학 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폭행,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대학병원의 성형외과 담당 A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교수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공의 B씨 등 7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A교수는 수술 보조를 잘하지 못하거나 회진 보고 등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공의들의 뺨이나 머리, 정강이 등을 수차례 때렸다.

A교수는 수술 보조를 잘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진료실에서 전공의에게 주삿바늘을 휘두르거나 수술 중 주사기에 든 생리식염수를 전공의 얼굴에 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기도 했다. 이밖에도 A교수는 환자의 압박대를 잘 감지 못했다는 이유로 간호사 등이 있는 수술방에서도 전공의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퍼붓는 등 모욕했다.

1심은 A교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교수의 전공 분야인 성형외과는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편인 점, 폭행·모욕이 대부분 사고 가능성이 있는 수술 등 환자의 치료와 관련해 발생했고 그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의 업무상 실수에 대해 질책하는 과정에서 행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객관적인 폭행의 정도가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닌 점, A교수가 의사로서의 업무능력은 인정받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한 결과였다.

그러나 2심은 A교수의 형량을 가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자신에게 교육을 받는 전공의인 피해자들을 오랜 기간에 걸쳐 습관적으로 폭행·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며 "피해자들의 머리나 뺨 등 중요 신체부위를 가격했고 폭행시 도구를 사용하는 등 그 폭행의 정도도 약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과 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이 A교수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이 A교수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A교수는 2심 선고형량이 과중하다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2심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는 데다 A교수의 사건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만 대법원 상고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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