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뒤 모텔에 불 지르려 한 50대 실형

  • LV 15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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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1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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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투약한 뒤 환각 상태로 투숙하고 있던 모텔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이창열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모(51)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5g을 투약한 뒤 환각 상태로 객실에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모텔 안에는 손님 50여 명이 투숙 중이었다 .다행히 모텔 앞을 지나가던 행인이 연기를 발견해 종업원에게 알렸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곧바로 진화돼 임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임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형 행세를 하면서 ‘현행범인 체포확인서’, ‘압수 조서’ 등에 형의 서명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방화미수죄의 경우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중한 범죄”라며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해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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