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고시텔 업주 살해 40대 남성 '국민참여재판' 간다

  • LV 15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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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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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환청을 듣고 심신 미약 상태에서 고시원 업주를 흉기로 찔러 죽였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한 40대 고시원 총무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송승훈)는 17일 오전 살인 및 특가법상 절도,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확정했다.

A씨는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공판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하면서 준비기일이 연기됐다.

이후 A씨 측은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나, 범행 당시 환청이 들렸다"며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서 한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또 이와 함께 A씨에 대한 정신감정도 신청했다.

검찰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을 근거로 "법리로 판단할 사안"이라면서 국민참여재판 요구에 대해 "국민이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신감정결과가 제시되면, 일반 국민이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해 A씨 측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정신감정신청 결과 확인 및 A씨와 변호인의 증거기록 검토를 위해 준비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A씨의 다음 공판은 정신감정신청 결과가 나온 뒤인, 다음달 31일 오전 11시 인천지법 317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월25일 오전 11시45분께 부천시 상동 한 고시텔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업주 B씨(62)의 목과 왼쪽 복부 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CCTV 등을 통해 범행 후 현장을 벗어난 A씨의 동선을 추적해 도주 3시간30분만인 오후 3시15분께 부천의 한 여관에서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업주에게 입실료를 횡령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환청이 들려서 범행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당시 현금 20만3000원이 들어 있는 업주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해 7월25일부터 올해 1월25일까지 이 고시원 총무로 일하고 있으면서 총 13차례에 걸쳐 입실료 33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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