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생아 사망은폐' 차병원 의사에 구속영장 청구

  • LV 15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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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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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 은폐 의혹'을 받는 분당여성차병원 의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6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증거인멸 등 혐의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차여성병원 소속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6년 9월 분당차여성병원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사가 받아 옮기다 실수로 떨어뜨려 두개골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진료기록 등 증거를 은폐한 혐의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7월부터 해당 내용을 입수한 뒤 당시 병원 운영을 총괄했던 부원장 장모씨와 산모·신생아 주치의 등 9명을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해 왔다.

경찰조사 결과 아이는 엑스레이 등을 촬영했고 두개골 내 출혈이 확인돼 치료를 받았으나 몇 시간 뒤 숨졌다. 병원 측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적어 부검 없이 신생아를 화장했다. 의사가 사인을 병사로 표기하면 부검 절차 없이 바로 화장이 가능하다.

경찰은 수차례 압수수색으로 조직적 은폐 정황과 함께 아이의 진료 기록이 일부 삭제된 것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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