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여성 고용해 불법 성매매 영업한 60대 업주 '입건'

  • LV 15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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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1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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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동부경찰서는 중국인 불법체류 여성을 고용해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모(6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016년부터 제주시 건입동의 한 건물을 임대해 지하에서는 유흥주점을, 건물 2층에서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한씨는 불법 성매매 영업을 위해 불법체류 중국인 여성 2명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유흥주점에 근무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랜 불법 영업으로 한씨는 수억원대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된 불법체류 중국인 여성 2명은 현재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돼 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

경찰은 한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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