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52시간 넘겨 일하다 뇌출혈 온 마트 직원…법원 "산재 인정"

  • LV 15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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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1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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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52시간 넘게 일하다 갑작스럽게 뇌출혈 판정을 마트 직원에 대해 법원이 산재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한 마트에 입하새 물류·행사팀장으로 근무했다. 1년여 뒤인 2015년 11월 9일 A씨는 출근하지 않았고, A씨를 찾아나선 회사 동료가 집에서 쓰러져 있는 그를 발견했다. A씨는 뇌출혈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A씨의 업무와 뇌출혈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근거로 지난해 4월 A씨의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이에 소송을 냈다.

A씨는 뇌출혈이 발병하기 전 12주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36분에 달했다. 또 발병 직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53시간 6분이었다. 또 마트 내에서 민원 업무를 맡는 직원 2명이 퇴사해 혼자서 이 일을 맡아본 것으로 조사됐다. 발병 6개월 전에는 행사 및 매장기획, 문화센터 운영팀장이 퇴사해 공산품 관리 업무도 일부 담당했다. 뿐만 아니라 영업시간 전후로 1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기계용역 경비 당번’을 주 2회 이상 섰고, A씨가 담당하던 추석이벤트 행사와 김장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업무 시간 외에도 근무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주치의는 "스트레스나 압박증 등 다른 원인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근로복지공단 측 자문의는 "A씨의 CT 검사 결과 혈종(기관 및 조직에 출혈된 혈액이 덩어리가 돼 고여 있는 상태)이 보이는데 이는 고혈압, 혈관기형, 뇌동맥류, 출혈성 소인 등이 선행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보조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해 기존 고혈압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출혈을 발생시키는 데에 40% 정도의 기여도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발병 전 12주, 1주 동안의 주당 업무시간이 시간외 근무가 모두 반영되지 않은 마트종사원 출퇴근 기록부에 따라 산정된 것만으로도 52시간을 초과하고 있다"며 "기계용역 경비 당번을 주당 2회 이상 섰고,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정해진 업무시간 외에도 근무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보면 업무량이 상당히 과중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과중한 업무에 따르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 질환인 고혈압 등이 악화돼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업무와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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