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개는 순둥인데"…또 다시 / 불거진 대형견 입마개 논란

  • LV 15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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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1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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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물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다시 한번 대형견 입마개 의무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경기 안성시에서 산책 중이던 60대 여성이 도사견에게 물리는 사고에 이어 지난 11일에는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대형견에게 신체 주요부위를 물리는 일이 발생했다.

경기 안성에서 일어난 사고의 견종은 몸길이 1.4m 도사견이었고, 부산 해운대구 사고 견종은 몸길이 95cm 올드잉글리시쉽독 이었다. 사고 당시 도사견은 목줄과 입마개 모두 하고 있지 않았고, 올드잉글리시쉽독은 목줄을 하고 있었지만, 입마개는 없었다.

경찰에 따르면 올드잉글리시쉽독 견주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순둥이라 그전까지는 사람을 공격한 적 없었다"며 "예전에 아파트 다른 주민이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개를 위협한 적이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통을 보고 놀라 공격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개물림 사고는 지난 2017년부터 논란이 됐다. 정부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으로 대형견 입마개 규정 등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와 반려인들은 크기가 크다는 이유로 입마개를 하면 순한 대형견들이 체온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모든 대형견이 범죄견 취급받을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몸높이 40cm 이상 대형견에게만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목줄 길이도 2m 이내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 올해 강화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맹견 5종류와 해당 맹견의 잡종은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맹견 5종류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카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드 와일러로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 이상의 의무 교육을 받도록 했다.

 


지난 11일 부산에서 30대 남성을 문 올드잉글리시쉽독은 평소 온순한 편에 속해 이유 없이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내지 않는 견종으로 알려져 맹견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사고처럼 최근 대형견 물림 사고가 잇따르며 또다시 대형견 입마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 물림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는 6883명이다. 매년 2000명 이상이 사고를 겪고 있다. 특히 대형견에게 물렸다는 사고 소식이 이어지며 시민들은 큰 개만 봐도 놀라 피해 다닌다는 불안감도 조성됐다.

동물보호단체와 반려인들은 크기에 따라 일괄적으로 입마개를 의무화하는 것은 여전히 반대한다. 동물자유연대 부산지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큰 개는 모두 위험하다고 생각해 입마개를 의무화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책으로 볼 수 없다"며 "견주가 스스로 대형견을 제어하지 못하겠다 싶으면 목줄 길이를 줄이고 입마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맹견으로 분류된 종이라도 순한 개도 있고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공격성을 띠는 개도 있다"며 "대형견을 키우는 것 자체로 지탄받아서는 안 되며 중요한 것은 견주가 얼마나 훈련을 잘 시키고 팻 티켓을 잘 지키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펫티켓(펫+에티켓) 준수 등 견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적 의무조항이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리 목줄과 입마개 등을 착용하는 등 조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물 행동심리전문가인 한준우 서울 연희실용전문학교 교수는 뉴스원과의 인터뷰에서 "일차적으로 견주가 방어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며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등 관리 차원에서만 그친다면 개물림 사고는 사라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려견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한 교수는 "반려견이 문 행동은 방어적 수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견주가 반려견의 신호를 미리 알았더라면 이 같은 사고를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개를 범죄자로 취급하지 말고 왜 반려견이 무는 행위를 했는지, 무슨 상황이었는지 개의 언어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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