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드러난 친모 청부살해 여교사와 김동성의 거짓말

  • LV 15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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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1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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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름업체에 친모를 살해해 달라고 청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가 범행을 저지른 여교사와 내연 관계였으며 둘의 관계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동성은 해당 교사와 단순한 친구 사이일 뿐 연인 관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이번 재판을 통해 김동성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재판부는 초범이며 피해자인 어머니가 선처를 강하게 요구했다는 점에서 검찰이 구형한 6년을 2년으로 감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14일 존속살해 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모(31)씨에게 징역 2년을, 살인 청부를 의뢰받은 심부름센터 업자 정모(6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청부살인 의뢰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한 호기심 차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의뢰가 진지하고 확고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피고인은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어머니의 주소, 집 비밀번호, 사진 등 정보를 제공하고 6500만원의 거액을 교부했다”고 한 정 부장판사는 “살인 의뢰가 임씨의 주장처럼 단순한 호기심 차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순 호기심이었다는 임씨의 주장이 거짓임은 임씨가 정씨에게 보낸 이메일에도 드러났다며 이메일 내용 중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이메일은 임씨가 2/0/1/8년 12월3일 정씨에게 보낸 것이다.

메일엔 ‘일단 1000만원 보냈고 나머지 1000만원은 오늘 중으로 보내겠다’ ‘9일 전까지 어떻게든 작업이 마무리됐으면 한다’ ‘이것저것 이유로 작업이 늦어지지 마음이 조급해진다’ ‘오늘내일 중으로 작업 마무리하면 1억 주겠다’ ‘엄마 혼자 살고 있으니 작업도 수월할 것이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재판부는 이런 내용이 임씨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어머니와의 갈등 뿐 아니라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금전적 의도가 있었음을 증명한다고 봤다.

앞서 경찰과 검찰은 김동성 씨와 이번 사건이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김씨를 별도로 소환해 조사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내연 관계였으며 두 사람의 관계가 범행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임씨는 청부 살해를 의뢰할 무렵 내연남과 함께 동거하고 있었으며 외제 차와 시계 등 선물에 막대한 돈을 쓰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초에도 내연남과 함께 살 16억원 전셋집 계약을 체결하고 12월 14일 전세금 잔금 지급 기일이었다”고 한 정 부장판사는 “경험칙상 임씨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면 청부 의뢰 범행에 어머니와의 갈등뿐 아니라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금전적 의도가 있었음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정 부장판사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인 어머니가 딸에 대한 선처를 강하게 원한다는 점, 존속살해 범행이 착수에 이르지 않고 예비 단계에 그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 정씨에게 총 6500만원을 건네 혐의로 지난해 말 기소됐다. 친모 청부 살해는 임씨의 외도를 의심했던 남편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당시 임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억압적이고 엄한 어머니 밑에서 벗어나고 싶었다고 했다.

그러나 임씨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과 교제하면서 5억5000만원 규모의 선물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건은 새 국면을 맞았다. 김동성은 지난달 31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임씨와 사귀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동성은 “내연관계가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 여행을 다녀온 것에 대해 “친구와 충분히 여행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었다. 김동성은 또 “청부 살해 의뢰라는 건 어머니한테 들었다. 암이라고 나에게 얘기했었다. 오래 못 사신다고 했다”며 “내가 바보 같아 이런 일에 또 엮이게 됐다”며 억울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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