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차거부 택시회사에 첫 철퇴...730대 60일간 운행정지

  • LV 15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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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1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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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4일자로 승차거부 다발 택시업체 22개사를 대상으로 운행정지(사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린다. 택시운전자 본인에 한정하지않고, 소속회사까지 처분하는 것은 전국 최초로 내린 특단의 조치다.

 

22개사의 승차거부 위반 차량은 총 365대로, 그 2배수인 730대를 60일간 운행할 수 없게 된다. 다만, 22개사 법인택시 730대를 일시에 운행정지할 경우, 택시수요가 집중되는 심야시간대와 출근시간대에 시민불편이 우려돼, 위반순위와 지역을 초려해 2개월 간격으로 4차례 나눠 시행한다.

우선, 1차 시기인 2월에 5개사 186대, 2차(4월)에는 6개사 190대, 3차(6월)에 5개사 180대, 마지막 4차(8월)에는 6개사 174대 택시에 사업정지 처분을 시행한다.

차고지 기준 권역별로는 동북권 192대, 동남권 218대, 서북권 132대, 서남권 188대가 운행정지 대상이다.

이번 처분은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위반 처분권한 전체를 환수했던 지난해 11월 이래 3개월만에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이미 2015년 시행된 택시빌전법으로 승차거부 운전자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까지도 충분히 처분할 수 있었으나, 자치구에 처분권한이 있었던 지난 3년 여간은 민원우려로 처분실적이 전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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