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똥군기' 또 논란…“CC금지 각서 받아, 걸리면 장학금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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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1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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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캠퍼스 대나무숲 텐덤 페이지에 올라온 글과 사진

 

“입학하자마자 CC(캠퍼스 내 연애) 금지 각서를 써야 했습니다. CC하다 걸리면 (성적은) 올 F 처리, 장학금을 뱉으라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7시 40분이면 모든 학년 학생들이 일괄 의무로 등교해야 했고, 지각하면 운동장까지 돌게 했습니다.”

지난 1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 캠퍼스 대나무숲 페이지에 올라온 글이다. 세종시에 위치한 한 대학교 재학생이 대학 내 부조리한 갑질, 이른바 ‘똥군기’를 고발했다. 해당 학교 학생회는 캠퍼스 내 연애 금지는 물론 옷차림이나 행동까지 규칙으로 정했다. 구두나 반바지, 치마, 민소매 착용이 안 되고, 귀걸이와 반지도 금지 대상이다. 다리를 꼬거나 벽에 기대는 행위도 학내에서는 금지 행동으로 규정돼있다. 지각한 학생을 기다리는 학생들에게 운동장 30바퀴를 뛰라고 시켜 쓰러진 학생이 있었던 사례와 고향집에 가거나 병원에 갈 때도 과대표와 학회장에게 일정 양식을 보고해야 한다는 등 부조리한 학칙 22가지 내용이 들어있다.

고발 글이 논란이 되자 해당학과 학회장은 “악습이라 생각되는 규칙들은 지난해 여름 재정립했고, 대부분 규칙들이 사라진 상태”라며 “건의 사항은 항시 받고 있으며, 건의가 있을 시 묵인하지 않고 수정해나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어느 단체에서나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사람들과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 글에 선동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학회장 측의 해명 이후에도 제보가 추가로 나오면서, 해명 글에 대한 비난도 커지고 있다. 한 제보자는 “언젠가, 누군가 제보해주길 바랬는데…. 어제(12일) 올라온 글에 쓰인 규칙은 팩트(사실).”라며 “똥군기 때문에 상처 받은 산증인이 한둘이 아니고, 운동장 뺑뺑이 돌면서 ‘이러다 누구하나 죽는 건 아닐까, 그게 내가 되지 않을까’하면서 한 시간을 넘게 뛰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해당 제보자는 CC 금지 각서를 찍은 사진도 함께 증거로 올렸다. 해당 각서 내용에는 학과 학생회 학칙에 의거해 CC가 밝혀질 시 즉각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교내에서 지급받은 장학금이 환수되며, CC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한다고 쓰여있다. 제보자는 “종이를 내밀고 사인하라는 식이었고, 선배가 보고 있는 자리에서 ‘사인 못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라며 “사실상 강제였고, 강요였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대학 내 소위 '똥군기'라 불리는 악습들에 대한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매년 관련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한 구인·구직 포털 사이트에서 전국 대학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대학 군기 문화’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57.6%가 선배의 갑질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선배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응답자 가운데 해당 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관련 기관에 신고한 사람은 매우 적었다. 54%가 ‘참고 버텼다’고 했고, 동기들과 뭉쳐 해결했다는 의견은 15.7%, 관련 기관에 신고한 사람은 3.9%에 그쳤다.

학내 부조리함을 문제 삼을 수 있는 전담기구도 미비한 상황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전국 237개 대학을 대상으로 인권센터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설문에 응한 97개 대학 중 19개교만이 인권센터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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