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말세]"아랫집인데 문 좀"..새 아파트만 찾는 '수상한 불청객'

  • LV 15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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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1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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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랫집인데, 잠시 문 좀 열어주세요."

 

 

경기 남양주시 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신모(38ㆍ여)씨는 얼마 전 당황스러운 경험을 했다. 아랫집 사람이 인사를 하러 왔다고 해서 별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줬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서있었던 것이다.

 

벨을 누른 여성은 동화책을 손에 든 도서 판매원이었다. 책을 팔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 판매원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중고 책을 새 것으로 교환해주겠다'고 무작정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 아이와 함께 있던 신씨는 판매원을 돌려보내느라 진땀을 뺐다.

 

지난해 11월 인천 한 아파트에 입주한 윤모(29ㆍ여)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택배가 왔다"는 말에 대문을 열었으나 문 앞에는 요구르트 대리점 직원이 있었다. 그는 선물을 내밀며 정기 배달을 권유했다. 윤씨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문을 열게 한 것이 너무 소름 돋아 불쾌하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하지만 이후에도 직원이 종종 찾아오는 바람에 결국 관리사무소에 신고했다"고 했다.

 

신축 아파트에는 도서ㆍ학습지, 신문 보급소 등 각종 업체가 '신규 고객'을 찾아 활개를 편다. 입주 초기라 상대적으로 경쟁업체가 적고 경비가 허술하다는 점을 노린 '대목 장사'다. 이들은 일단 문을 열고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이웃집에서 왔다"거나 "택배가 왔다"는 거짓말도 불사한다.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지만 도를 지나친 홍보 전략(?)에 업체와 입주민간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이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삿짐 차량이나 방문객ㆍ설치기사 등이 자주 오가는 입주 초기엔 매일같이 공용현관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일로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종종 신고가 들어오긴 한다"면서 "하지만 단순히 초인종을 누르거나 아파트 계단 등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을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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