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탐색]플라스틱컵 금지한 커피전문점 “종이컵 괜찮으시죠?”

  • LV 14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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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1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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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에서 제공하고 있는 종이컵.

 

-단속 대상에는 없는 종이컵

-일부 매장은 ‘악용’해 사용 많아 

#. “매장에서 드시면, 종이컵 괜찮으시나요?” 최근 찾은 커피전문점에서 직장인 최모(33)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일선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에서는 일회용컵 사용이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매장 직원이 그에게 ‘종이컵 사용’을 권유해왔기 때문이다.

최 씨는 “찾아보니 종이컵은 매장 안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다. 일회용품을 제한하려면 제대로해야지 이렇게 허술하게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정부의 일회용품 제한 법안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여전히 일선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 등은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플라스틱 컵에 대한 규제는 있지만, 종이컵에 대한 규제는 없는 탓이다.

실제 종이컵은 최근 시행된 일회용품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12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식품접대업/소는 일회용품 사용을 할 수 없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1회용품) 법 제2조제15호에서는 ‘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을 통해 제조된 상품을 일회용컵으로 보고 있다.

일회용품 사용을 위반하는 업/소는 1차 적발 시 면적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50만원, 2차 적발 시 최대 100만원, 3차 적발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하지만 종이컵은 여전히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도 플라스틱 컵을 단속하는 데만 열을 올린다.

이에 종이컵에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종이컵은 종이가 적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컵 내외부로 코팅 작업을 진행한다. 환경에는 플라스틱컵만큼이나 나쁘다.

일부 매장에서는 종이컵을 두 개씩 껴주는 경우도 있다. 찬 음료의 경우 종이컵이 금방 녹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 시민들의 불만도 상당하다. 종이컵이 물에 금방 녹는 성질 탓이다.

동대문에서 만난 직장인 강모(29) 씨는 “종이컵에 찬음료를 넣어주면 짜증이 난다”면서 “원래 이전에도 플라스틱 컵에 음료를 담아준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일선 매장에서 아직 보급되고 있는 빨대도 문제다. 정부는 일회용 컵과 달리 빨대에 대해서는 확실한 기준을 내밀지 않은 상황이다. 대체재 마련이 어려운 탓인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매장은 종이 빨대를 보급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종로에서 만난 직장인 정모(36) 씨는 “탄산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는데, 음료에서 종이맛이 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종이 빨대는 너무 불편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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