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개인정보 얼마나 갖고 있죠?” 물을 땐 10일 이내 회신해야

  • LV 14 아들래미
  • 비추천 0
  • 추천 7
  • 조회 2317
  • 2018.09.18 20:37
  • 문서주소 - /bbs/board.php?bo_table=politics&wr_id=48800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온라인쇼핑몰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열람·제공 운영기준을 명확히 한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방통위가 4년 만에 개정한 가이드라인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열람청구권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맡긴 사업자에게 어떤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리이지만, 사업자가 이용자의 권리 행사에 대해 형식적으로 대응해,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방통위는 이용자가 열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 가입정보, 사업자의 이용 현황, 제3자 제공 현황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용 현황에는 구매내역이나 이용시간, 로그인 일시 및 정보, 모바일 기기 정보(모델명, 이동통신사 정보 등), 통화내역 등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된 개인정보와 거래내역, 민원상담 내역, 관심 내역(관심상품, 오늘 본 상품, 개인방송취향) 등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입으로 생산한 개인정보가 포함된다.   

 

또, 사업자가 열람요구 부서·연락처 등과 세부 절차를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이용자가 열람·제공을 간편하게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 메뉴나 시스템을 제공하고, 이 때 이용자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 현황 등도 상시 제공하도록 했다.

이용자가 개인정보 열람·제공을 요구할 때, 사업자가 개인정보의 수집 시에 요구되지 않았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하지 말도록 했다. 또한 사업자는 열람·제공 요구를 받은 경우 근무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하며, 자료 제공으로 발생하는 실비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요구 범위(기간, 항목 등)가 과도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가이드라인에는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 획득 방법을 전자우편·우편 이외에도 문자메시지 등으로 확대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재이전하기 전에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하는 의무도 규정했다.

방통위는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결정·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권리 보장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제고하는데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천 7 비추천 0

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