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돈 80% 돌려받는다…'착오송금' 피해 구제책 추진

  • LV 14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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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1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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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8일 오후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수취인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관련 피해 구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모바일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송금액이나 수취인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이같은 착오송금 피해는 총 9만2000건 신고됐다. 2385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중 56.3%에 달하는 5만2000건이 송금인에게 반환되지 않았다. 미반환 액수가 1115억원에 달한다. 금융권 전체로는 지난해 11만7000건이 신고됐지만 이중 51.6%에 달하는 6만건이 송금인에게 돌아가지 못했다.

이같은 피해는 개인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반환하려면 수취인이 동의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사회 전체적으로도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은행에서도 각종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은행창구 직원은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때 예금주와 연락이 되고 그가 반환의사를 밝히면 문제가 없다"면서도 "연락두절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은행에서 법적으로 임의로 인출해 반환해줄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직원은 "수취인에게 연락하랴 반환을 요청하랴 영업점에서도 업무부담이 크다"며 "착오송금 반환거부 관련 민원도 자주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수취인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관련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해 송금인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 등을 거쳐 착오송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회수된 자금은 착오송금 채권의 매입자금으로 다시 활용한다. 이로써 구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입대상은 착오 송금일부터 1년 내 채권이다. 송금액 기준 5만~1000만원이 대상이다.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송금인이 직접 대응하기 곤란한 비교적 소액 송금을 중심으로 구제사업을 추진한다. 추후 사업성과를 검토하며 구제방안을 확대할 계획이다.

매입가격은 송금액의 80%로 책정했다. 송금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최초 사업자금 이외의 별도 추가자금 없이도 운용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재원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향후 사업성과 등을 살피며 매입가격을 증액할 계획이다.

대상 금융회사는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다. 은행과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단위 농협·수협·삼림조합 등이다.

이를 위해 당국은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 업무범위에 착오송금피해 구제 업무를 추가한다. 구제계정의 설치와 운영 등에 대해 규율한다.

금융위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미반환 착오송금 중 4만3000건(82%)이 구제될 것으로 기대했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입법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법개정 완료 후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구제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관계기관 등에 "착오송금 구제사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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