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W] 교문 앞… '학생 주임'보다 무서운 '화장 주임'이 뜬다

  • LV 14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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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1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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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중고교생 70%가 색조 화장

학교마다 '화장 단속 교사' 배치

 

경기도의 한 중학교는 지난 8월 여성 교사 1명을 '화장 단속 전담 교사'로 임명했다. 등교 시간 학교 출입문을 지키다 화장을 한 학생을 발견하면 "아이섀도랑 볼터치가 심하다"고 주의를 주고 화장실로 보내 얼굴을 씻게 하는 식이다. 이 학교는 과도한 화장을 교칙으로 금지하고 있다.

애초 화장 단속은 생활지도 담당인 남성 교사가 맡았다. 하지만 여학생들이 화장품에 익숙지 않은 남성 교사에게 "이런 틴트(입술에 바르는 화장품), 블러셔(볼에 바르는 화장품)는 화장으로 치지도 않는다"는 식으로 둘러대 단속이 어려웠다고 한다. 여자 교사를 단속에 투입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단속을 맡은 연모 교사는 "학생들이 뭘 발랐는지 여자들은 한눈에 알기 때문에 학생들도 지적에 수긍하는 편"이라고 했다.

중·고등학교에만 화장 단속 교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는 지난 5월부터 화장 단속 여교사를 두고 있다. 담임을 맡은 남성 교사들은 "화장을 한 것 같은데 아이들은 '아니다'라고 하니 어떻게 지적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학교 양모 교사는 "초등학생도 유튜브를 통해 화장술을 배워 화장에 능숙하다"고 했다. 지난해 시민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녹색건강연대 조사에 따르면 여자 초등학생 10명 중 4명, 여자 중·고등학생 10명 중 7명이 색조 화장을 해봤다고 답했다.

교사들은 교칙이나 자율 규율을 근거로 과도한 화장 단속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담임교사마다 '과도하다'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 화장 단속 전담 교사를 둔 데는 이런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학생들은 화장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에 '담임(교사)에게 걸리지 않는 화장법' 같은 정보를 공유한다.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해 학용품처럼 보이는 화장품도 있다. 한 화장품 업체는 색연필 모양의 색조 화장품, 볼펜 모양의 아이라이너를 판다.

단속 전담 교사의 지적에도 일부 학생은 "우리 또래 가수들은 모두 화장을 한다"며 항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일부 학교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교칙을 정하도록 유도한다. 경기도 부천의 한 중학교는 1년에 걸친 논의 끝에 '화이트닝 효과가 있는 선크림은 가능' '아이라이너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화장 관련 교칙'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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