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여고생 사망…17살 A군은 어떻게 모텔에 들어갔나

  • LV 14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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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1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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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경찰서는 15일 여고생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A(17) 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3일 오전 2시10분∼4시15분 사이 전남 영광군 한 모텔 객실에서 B(16)양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뒤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미성년자들인 이들이 어떻게 성인만 이용할 수 있는 모텔을 쉽게 들어갈 수 있냐는 것이다. 미성년자의 모텔 출입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부 청소년들의 탈선·범죄 창구로 전락하고 있는 셈이다. 

일부 숙박업/소 업주는 출입하는 손님이 미성년자의 경우라도 겉으로 봤을 때 성인과 다를 바 없고 최초 출입 시 미성년 남성들만 입실하고 이어 따로 여성 청소년만 들어가는 수법도 있다고 토로한다.

실제로 A 군 등을 출입시킨 모텔 주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들이 출입할 당시 “몇 명이냐고 물으니까 둘이라고 (보니까) 진짜 둘이더라고”라고 말한 뒤, 여학생 존재에 대해서는 처음 출입할 때 없었다면서 “뭐 한다고 여자애랑 남자애를 혼숙을 시켜 내가”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지난 2015년 서울YMCA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이 지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서울시내 청소년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숙박업/소 이용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은 사실상 성인과 같이 숙박업/소를 출입하고 있었다.

결과를 보면 청소년이 모텔 등 숙박업/소를 이용할 때 4곳 중 3곳은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숙박업/소를 이용해본 청소년 10명 중 7명은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했다.

설문조사 대상 청소년 126명 중 숙박업/소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48%(61명)이었다. 이 중 숙박업/소가 신분증 검사를 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26%(16명)에 불과했다. 74%(45명)는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현행법상 청소년은 숙박업/소에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잘 수 없지만, 이들 중 이성과 함께 혼숙한 경우는 42%(26명)나 됐다.

전문가는 사회 전반적으로 청소년 범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감시자 역할을 주문했다.

유지웅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가출청소년의 성매매 범죄와 경찰의 대응책’에서 “지역 사회의 숙박업/소들이 경찰과 연계되어 지역사회의 감시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소년의 숙박업/소 출입은 법적으로 규제되고 있다. 미성년자의 혼숙 장소를 제공할 경우 모텔 업주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짧게는 2개월 영업정지에서 영업폐쇄까지 행정조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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