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중 상대 여배우 성추행’ 배우 조덕제, 유죄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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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1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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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촬영 도중 상대역을 맡은 여배우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영화배우 조득제(50)씨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지난 2015년 4월 ‘사랑은 없다’라는 영화를 촬영하는 도중 상대 여배우인 B씨의 상의와 속옷을 찢은 뒤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당시 상대 여배우는 정신적 충격은 물론 몸에 멍이 드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조씨는 상대 여배우 B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무고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조씨는 당시 촬영한 장면에 상대 여배우를 강간하는 장면이었다면 시나리오와 콘티, 감독의 지시에 따라 진행된 것인 만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장면의 특성상 신체적 접촉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업무상 행위인 만큼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배우 측과 검찰은 촬영 상 필요한 수준을 훨씬 넘어 과도한 신체접촉이 있었고 그로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만큼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고 반박했다.

1심 법원은 영화촬영을 빌미로 강제추행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판단을 내렸다. 또한 사전에 만들어진 콘티나 시나리오를 볼 때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은 불가피했고, 예상되는 수준 이상의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법원은 피해자인 여배우 B씨의 주장이 일관되는데다 주변 사실과 비교해 볼 때 합리성이 인정된다며 유죄판단을 내리고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2심은 강제추행죄 외 무고 혐의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판단을 내렸다. 다만, 상해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이 아니라 정상적인 촬영 상황에서도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영화촬영장과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진 강제추행도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유죄판단의 근거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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