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편의점 근처엔 경쟁사 편의점도 못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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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1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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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대책 16일쯤 발표


현재 편의점 업계는 특정 지역에 새 편의점을 열 때, 같은 브랜드 편의점과는 최소 250m 이상 거리를 두고 있다. 적정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한 자율 규제인데, 다른 브랜드 편의점 간에는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간판만 다르면 편의점을 얼마든지 열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허점 때문에 2012년 2만4500여 개였던 편의점이 현재 4만여 개로 늘어났다. 편의점이 너무 촘촘히 자리 잡아 제 살 깎기식 경쟁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브랜드 편의점 간에도 근접 출점을 제한하는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이르면 16일 발표될 예정인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다.

다른 브랜드 편의점 간 출점 거리 제한은 업계가 만드는 '자율 규약' 형태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당 경쟁 상태인 편의점 점주들의 건의가 많은 상황"이라며 "편의점 업계가 자율적으로 규약을 마련해 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에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 추천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사용자 측 위원 9명의 추천권을 갖고 있는데 소상공인 목소리를 반영하길 원하는 소상공인연합회에도 사용자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영세 사업자에게도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매출 3억원 이하 기준, 0.8%)을 적용해 주는 방안이 지원 대책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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