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에서 한국기업 숨통 틔우기 팔 걷은 방통위

  • LV 14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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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23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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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으로 날아간 허욱 부위원장
"G디PR 적정성 평가 서둘러 달라" 요청
개인정보보호 규제 관련 기업 자율성 높여
이효성 방통위원장도 국회 등에 지원 요청



유럽일반개인정보보호법(G디PR) 적정성 평가 인증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G디PR 적정성 평가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유럽과 동등한 수준임을 EU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말한다. 이를 인정받으면, EU에서 영업 활동을 하거나 EU 시장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한국기업의 영업 자율성이 한층 높아진다. 사사건건 타국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확인하고 부딪혀야 하는 국내기업의 시간적·법적 리스크가 대폭 줄어드는 것이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허욱 부위원장이 오스트리아를 방문해 안드레아 옐리니크(Andrea Jelinek) 위원장을 만나 한·EU 간 개인정보보호 협력 강화와 적정성 평가 추진 동향을 논의하고 한국의 적정성 평가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옐리니크는 EU개인정보보호위원회(EDPB) 의장이자 오스트리아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위원장이다.

지난해 초부터 한국과 EU가 추진 중인 적정성 평가는, EU 집행위가 적정성 충족여부에 대해 초기결정을 내리면 EDPB가 의견을 제출한다. 이어 EU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제31조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후에, EU 집행위원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절차로 진행된다.

방통위는 "EDPBEU 집행위가 마련한 초기 결정에 대해 제시하는 의견은 구속력을 가지므로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EDPB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20일과 21일에 허 부위원장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개최된 제36차 유럽평의회(CoE) 제108호(개인정보보호) 협약 자문위원회 총회에 참석했다.

그는 51개 협약 가입국 및 27개 이상의 옵저버를 대상으로 한국의 우수한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소개했다. 또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의지를 밝히는 한편, 한국의 적정성 평가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더불어, 알렉산드라 피에루치(Alexssandra Pierucci) CoE 제108호 협약 자문위원회 의장 및 패트릭 패닝스(Patrick Penninckx) CoE 정보사회국장과 만나 정보통신망법을 포함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제도 등을 소개하고 한국의 적정성 현황과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도 G디PR 적정성 평가 인증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그는 지난 14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GDPR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정보통신망법에 국외 정보 재이전에 대한 보호 조치 조항이 없어 적정성 평가가 늦어지고 있다"며 "작년 3월에 제출돼 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G디PR은 유럽에서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처리 및 이전에 관한 법률이다.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도 강화했다.

기업 등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식으로 법 규정을 위반하면 강한 처벌이 뒤따른다.

심각한 위반일 경우 직전 회계연도의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4% 또는 2천만 유로(253억 원) 중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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