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수육이 돼지가 아니라 닭이잖아"…난동 부린 40대 벌금형

  • LV 14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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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2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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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21일 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공일팔년 1월 6일 오전 1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음식점에서 40여분에 걸쳐 종업원 등에게 욕을 해 영업을 방해하고, 음식점 출입문을 걷어차 125만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종업원을 향해 "탕수육 고기가 돼지가 아니라 닭이다. 탕수육을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하겠다"고 외치며 난동을 폈다.   

 

또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경찰관 C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수호를 위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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